부산도시공사는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효율적 통합을 위해 전문 노무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의 근로 조건 저하 없는 고용 승계 및 제·규정 정비을 통한 경영 효율화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경우 약 15개의 제·규정과 그에 수반된 약 24개의 규칙이 존재해 통합 시 기존 공사 규정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규정의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사는 전문 노무컨설팅을 위해 지난 10일 유닉스 노무법인과 '도시재생지원센터 통합 관련 노무컨설팅 용역'을 계약하고, 13일·23일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 통합 관련 제·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직원의 의견 청취 후 쌍방 합의된 제·규정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이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통합은 공공기관 통합을 통한 경영 효율화 달성이라는 새정부 혁신가이드라인의 첫 발걸음"이라며 "단순한 기관 간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진정한 화학적 결합을 달성하도록 통합 뒤에도 꾸준히 관심과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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