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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식품사업자 원산지표시 교육 동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협업해 농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식품위생 의무 교육때 원산지 표시제도의 중요성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등을 함께 안내한다고 19일 밝혔다.

 

농관원은 "수입 농식품을 활용한 가공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통신판매 거래도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식품 제조·판매사업자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 제조·판매 영업자는 신규인 경우 영업개시 전, 기존 영업자는 매년 1차례씩 식품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있다.

 

농관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협의를 통해 연 3만여명에 달하는 신규 영업자와 기존 16만여명의 영업자에 대한 교육 시 원산지 표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교육 자료(교육교재, 리플릿, 안내 배너 등)를 제작, 제공하고 전화상담(1588-8112)을 지원한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집합교육 시 농관원에서 제공한 교육 자료를 교육대상자들에게 배부하고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온라인 교육에서도 원산지 표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영업자들의 원산지 표시 인식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농관원은 누리집을 통해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안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질의응답 사례 등 다양한 설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이번 협업으로 신규 영업자 등에게 원산지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정확하게 알리고,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기준 및 방법 리플릿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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