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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정위, 하도급 대금 주지않은 다인건설에 대금·이자 62억원 지급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 19개 업체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등 6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에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2017년 4월 ~ 2021년 5월까지 각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약 5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인건설은 또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원을 주지 않았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명으로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을 시공한 건설사다. 2021년 1월 30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해 토목 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됐고, 이후 현재까지 신규 수주 등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기존 건설현장 준공을 위한 잔여공사만 수행 중이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이 위탁공사 완료 이후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수급사업자들의 신고 10건을 접수하고 2020년 6월1일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19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이번 시행명령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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