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인천 현대시장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빠르게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지원센터를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신속보상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보험금 신청·지급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인천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과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민원도 우선 처리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들과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금융업계와 함께 피해자들의 피해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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