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빈집을 활용해 주민공유시설로 조성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치된 빈집은 정주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의 쇠퇴 나아가 지역소멸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빈집을 활용, 지역의 부족한 공유시설 공간을 확보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동 지역 내 방치된 빈집으로 주거환경에 저해가 심한 빈집 중에 철거 후 공익활용도가 높은 빈집을 우선하며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은 빈집(미상속 등),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빈집 등은 제외한다.
시는 ▲빈집의 노후불량상태 ▲주변에 미치는 유해성 및 안전사고 우려정도 ▲주변지역 공공시설 및 생활SOC 시설 수준 ▲공익용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장 조사 후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비대상 빈집 3동 정도를 선정해 보상, 철거 절차를 거쳐 지역에 부족한 생활 SOC 시설을 조성한다. 철거대상인 빈집(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없다.
빈집정비를 희망하는 세대는 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추어 오는 3월 31일까지 영주시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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