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3월 6일부터 24일까지로, 총 1035대의 노후경유차량에 대해 사업비 20억 4450만원을 지원하여 조기폐차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작년보다 확대되어 기존 5등급 차량에서 배출가스 4등급 차량(출고당시 매연저감장치 미부착)이 추가됐으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카) 외에 지게차 및 굴착기도 지원 대상이 됐다.
거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제시에 연속하여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지원대상 선정방식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를 매겨 선정한다.
방문 접수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 첫 번째 주(3월 6~10일)는 요일제를 적용하며,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에 나눠서 방문하면 된다.
문치영 기후환경과장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첫주 요일제를 지켜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조금 지원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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