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3월부터 매월'납세자보호관과 마을세무사가 함께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과 원거리 지역의 소외계층 등 인천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등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해 주고, 마을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 등 시민들의 세금고민을 해결한다.
찾아가는 세무상담은 올해 3월부터 강화군을 시작으로 12월 서구까지 매월 셋째주 수요일 정해진 시간에 대면상담 또는 유선상담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시, 군·구 납세자보호관과 상담시간을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찾아가는 세무 상담 서비스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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