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노후 경유차량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저감장치 부착 대상 차량은 공고일 기준 차량 사용 본거지가 거창군에 등록돼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다. 신청 기한은 오는 16일까지로, 군은 예산 2억 원을 투입해 6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치 지원금은 차량 종류별로 다르고 환경부에서 지원 단가가 확정되면 앞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부담은 장치 가격의 10~12.5%다. 사업에 따라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지만,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저공해조치 신청'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입법/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곽칠식 환경과장은 "5등급 경유차량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통해 더 쾌적한 대기질 조성과 탄소중립 실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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