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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2023년 농어업인수당 지급

통영시청 전경. 사진/통영시

통영시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 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2022년에 이어 올해도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수당 신청은 오는 3월 2일~4월 14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은 신청 전년도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경남도 내 거주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이다.

 

특히 경남도 농어업인수당은 타 시도의 농가 단위 지원 방식과는 달리 (배우자)공동 경영주까지 추가해 수혜자를 늘렸으며, 공동 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경영체에 등록하면 신청 대상자가 된다. 다만 2021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임·수산업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은 연 1회 7월경 경영주 30만원, 공동 경영주 30만원을 농협채움카드로 충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 대상자는 사전에 농협채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은 공동 경영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른 시도와 차별화되며,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이바지를 할 것"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는 2022년에는 총 7427명이 선정돼 농어업인수당을 지원받았으며, 집행 실적은 97.9%로 경남도 내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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