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투자기반을 조성하고 투자지원이 실제 지역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
울산시는 2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조금 지원액의 근로환경개선시설 사용 근거 신설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및 지원액 변경 ▲이전·창업 기업 특별지원의 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국내기업이 입지 및 시설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근로환경개선시설(기숙사, 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에 사용하는데 노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대규모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 일부를 근로환경시설 개선에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또 2004년 규칙 제정 이후 국내 경제규모 성장 및 물가 상승 등 투자여건 변화를 반영해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의 대상기준을 기존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과도한 시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특별지원 한도액을 1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지원율도 기존 20%에서 5%로 낮춰 보조금 지원을 실현 가능한 범위 내로 현실화했다.
이 밖에 이전·창업 기업의 특별지원 보조금 지원대상을 기존 토지분양(매입), 건물매입(임차), 장비구입, 신규고용 외 건물신축에 따른 비용까지 확대해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했다.
개정된 투자유치 관련 시행규칙은 3월 9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되며, 규칙 시행 전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투자유치 보조금 일부를 근로환경시설에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울산시 기업투자 지원이 투자 촉진과 함께 근로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온라인과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변경된 투자유치 보조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와 이전 목표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략 마련 등을 통해 지역 내 투자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