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3만 7000여 명에게 약 326억 원의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0만 원 이하)인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와 학비·교과서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평균 23.3% 인상돼 초등학생에게 41만 5000원, 중학생에게 58만 9000원, 고등학생에게 65만 4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학비·교과서대는 사립특목고, 자사고 등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생만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교육급여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면 카드 포인트 등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부산의 경우 중위소득 60~8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연 100만 원 이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23만 원 이내 인터넷통신비 ▲예산 범위 내 선정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PC 지원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학습비(실소요경비) ▲7만 원 이내 졸업앨범비 ▲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생의 학비와 교과서대 등 지원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집중 신청 기간 외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더라도 꼭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존 정보를 활용해 가구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부산시교육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올해는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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