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정년퇴직 근자자들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인천 관내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이 만 60세~64세의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총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1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개월마다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2월 28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에서 신청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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