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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기준 개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24일 산업단지 물량 공급 기준에 지역사회 공헌도와 시 정책과의 부합성을 포함시켜 변화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이고 'L자형 반도체벨트' 내에 최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운영기준에는 산업단지 우선 검토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지역사회 공헌도, 정책부합성, 입지적정성 등을 신설·변경하는 안을 담아 지역사회 공헌도를 신설했다.

 

공헌도 측정 기준은 산업단지에서의 지역주민 고용계획, 공공시설 설치 계획, 시민을 위한 체험·견학 활동이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과 전기차 충전소 등의 시설공유 계획 등이고 시정 비전을 반영한 정책부합성 기준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미래성장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계획했는지 여부, 탈탄소 전환과 에너지 자립에 선제적인 대응 계획이 수립됐는지 여부 등이다.

 

또한 원활한 물량공급 확보를 위해 입지적정성 기준에 '경기도 산업입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단지 내·외 기반시설로 도로와 공원뿐 아니라 용수공급시설과 폐수처리시설도 추가했다.

 

시는 개정된 운영기준을 토대로 다음달부터 오는 6월까지 민간제안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2024년~2026년 산업단지 물량 확보를 위한 수요조사를 벌일 계획이며 수요조사 결과로 접수된 제안 사업들은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정책자문회의를 거쳐 산업단지 공급계획 수립 및 물량공급 신청 시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산업단지가 도시의 역동적 성장을 주도할 뿐 아니라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우선 검토 기준을 개정했다"며 "도시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공유로 시민과 동행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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