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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공정거래법 의결권 제한받는 주식 비중 삼성전자보다 높다

2022년 말 대기업 상장사 의결권 제한 지분율 상위 10. /CEO스코어

대기업 상장사의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 중 8%가 의결권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전체 주식 중 공정거래법에 의해 의결권 제한을 받는 주식 비중이 삼성전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7곳 중 총수가 있는 40곳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지분의 의결권 제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의결권 제한 주식수는 7억 6128만2450주로 집계됐다. 이는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전체 주식의 7.98%(95억4554만4333주)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잔 소속 금융·보험사가 고객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또 지난 2020년 12월2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익법인이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업집단별로는 지난해 말 현재 의결권 제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에스원이다. 에스원은 삼성그룹 계열로, 의결권이 있는 전체 주식 3381만239주에서 10.72%(362만4975주)가 의결권이 제한됐다.

 

카카오는 10.71%(전체 4억3668만5760주 중 4678만1422주)로 2번쨰로 의결권 제한 지분율이 높았다. 카카오는 2020년 의결권 제한지분이 없었지만, 2022년에 10.71%로 증가해 의결권 제한 지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삼성전자 10.11%(59억6978만2550주 중 6억332만4100주) ▲이노션 9%(2000만주 중 180만주) ▲호텔신라 8.66%(3711만3121주 중 321만5501주)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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