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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홍보물

구미시(시장 김장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현재(2023년 1월말 기준)까지 약 1200여명의 청년들이 신청하고 약 600여명이 지원금을 받으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에 구미시는 대학교 입학 시즌을 맞아 구미로 이사 온 청년들이 월세 지원사업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홍보 할 계획이다. 특히, 월세를 찾는 청년들에게는 공인중개사 구미시협회와 함께 안내하고 지역대학교 생활관 입사생에게는 입학설명회와 입학식 기간 중 집중 홍보한다.

 

본 사업은 '만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소득·재산기준(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충족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023년 8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