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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홍보 사진

영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 6천735원)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 4천816원),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시는 총 208명의 청년 월세 지원을 목표로 국·도비 포함 총 4억 4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 실적(7일 기준 90명)이 저조하다. 지원 대상인 청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원 대상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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