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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안 발의에…'탄핵 요건 안 된다'

주호영(사진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야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7일, 야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10·29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지만, 탄핵소추안은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이어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법률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상민 장관 관련 수사에서 별다른 혐의나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언급한 뒤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주 원내대표는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당시 '정치적 무능력, 정책 결정 사항 잘못 등 직책 수행 성실성은 탄핵 사유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당시 민주당에서 주장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가 탄핵 판단에 적용 안 된 부분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 구조 지원 등은 자치 경찰 사무이며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 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 없다.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야 3당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8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추진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탄핵소추안 발의는 한마디로 불법 탄핵, 대선 불복 탄핵, 민주당 스스로 향한 셀프 탄핵"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서민들은 민주당 때문에 난방비 폭등으로 시린 한파를 온 몸으로 겪었다"며 "민생을 도외시하는 게 국기문란이자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 사유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린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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