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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중대처벌법'…고용부, 노동계·야당 눈치만 "할수 있는게 없다"

노동계·야당, 법 개정 반대 "처벌 수위 높여야"
경영계·여당, "형사 처벌 규정 삭제해야"
고용부, 올해 산업안전감독 '처벌' 보다 '예방'…"양쪽 반발 심해"
양향자 의원 "고용부가 안전보건 의무 이행 평가…중대재해 책임 강화"
"중대처벌법 아닌 중대방지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의지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처벌보다 예방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노동계와 야당 눈치만 보다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1년 만에 책임자 의무를 구체화하고, 처벌보다는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노동계와 야당은 처벌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며 정부의 예방 중심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또, 경영계와 여당은 사후 처벌 위주여서 중대재해 예방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법적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고용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예방 중심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양쪽 다 반발하고 있어 어렵다"며 "(정부가) 현재 상황으론 할 수 있는 게 없고, 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하다 보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사망 등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중대재해 예방 목적의 '위험성 평가'를 모든 점검과 감독에 적용,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후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을 적발, 처벌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후, 기업들은 적발된 사항만 개선하는 등 소극적인데다 법적 대응을 위한 소송에 전념하고 있다. 감독이 현장의 예방 역량을 높이기보다 현장 혼란만 키우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높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초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 처벌 대상 및 수준 등 제재 방식을 예방 중심으로 개선, 처벌 요건 명확화 등을 담은 개선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법 개정 작업은 순탄치 않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여당의 반발이 큰데다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서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을 더 강화해 소규모 사업장 유예 조항을 없애고, 경영책임자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반대로 경영계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인들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형사 처벌 규정의 삭제를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도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이 너무 사후 처벌 위주로 돼 있어 예방 효과가 나지 않는다"며 "법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죽음 행렬이 이어지는 지금 법을 완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며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다.

 

법 개정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 여당과 야당이 충돌하면서 중대재해법은 또 다시 '누더기 법'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정치적 입김에 휘둘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사면초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 업무 위탁을 위한 전문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는 규정도 신설해 중대재해 관련 정부의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양 의원은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근로자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방지법으로 용어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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