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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실내마스크 30일부터 안써도 돼… 의료기관·대중교통 제외

한덕수 국무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실내마스크 '의무' →'권고'로 전환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뉴시스

설 연휴가 지난 후 30일부터는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월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발표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가운데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마아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등 3가지가 충족됐고, 중국 입국자 등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한 부총리는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에 "설 연휴 이후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와 관련해 현장 혼란이 없도록 의무 유지시설 안내와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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