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시, 설맞이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하도급 부조리 신고 관련 외부기관 연락처 /서울시

서울시가 2023년 설 명절을 맞이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9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 경중에 따라서는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주말 제외)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현장기동점검은 서울시 하도급권익보호담당관(하도급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3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양성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