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폐방지 실무위원회가 최근 위조지폐 발견현황과 위조지폐 감정 현황을 점검하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한국은행,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소속의 위폐담당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위조지폐가 야간에 고령층 상인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상점, 슈퍼마켓, 노점상 등에서 많이 유통되는 만큼 상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위폐방지 홍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최근 발견되고 있는 정교한 방식의 위조수표 제작기법이 은행권 위조에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정보공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수의 참석자들은 홀로그램 등 중요 위·변조장치가 훼손되면서 위폐로 오인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돈 깨끗이 쓰기' 홍보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조지폐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위조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을 선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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