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술사업화센터에서 공문서를 위조해 연구소기업을 허위등록한 후 정부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광주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특구재단에 등록한 '데미안랩'과 '큐바이오센스'의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협조공문에 기안자·결재자 등 공문의 필수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총장 명의로 나가는 공문임에도 총장 직인 대신 사업단장의 직인이 찍혔다.
광주과학기술원은 당시 협조공문이 정상적인 공문형태가 아닌 문제있는 서류였음을 시인했다. 광주과학기술원 출자법인 승인 등 연구소기업 설립은 총장 내부결재와 연구위원회 승인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설립된 연구소기업이 특구재단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장의 요청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 광주과학기술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기술사업화센터는 직인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부서원들이 쉽게 사업단장 직인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직원 A씨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총장직인 날인 신청서까지 작성할 수 있었으며, 이를 관리·감독할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 4월 26일, 과학기술응용연구단 단장 직인이 찍힌 데미안랩 연구소기업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하루 뒤 등록절차를 마무리했다. 당연히 거쳐야 하는 연구위원회 심의와 내부 승인절차가 쉽게 넘어가면서 거짓 서류로 연구소기업 정부지원금을 타내는 것이 가능했다.
연구소기업으로 허위등록한 데미안랩은 같은 해 10월 5일 특구재단의 초기사업화 지원사업에 공모해 정부 출연금 7200만원을 받았다. 올해 초 허위등록이 확인됐지만, 현재까지 연구소기업 취소와 지원금 환수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A씨는 이후 2016년 10월 말에도 총장 명의로 큐바이오센스 연구소기업 신청서류를 허위로 꾸며 특구재단에 임의로 제출했다. 이보다 앞선 10월 17일과 19일 사이 A씨는 무단으로 총장 직인을 찍어 출자법인 인가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에도 연구위원회 심의와 총장 승인은 받지 않았다.
연구위원회 승인 전 출자법인 설립 경위에 대해 A씨는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을 설립해야 과기정통부(당시 미래부)와 후속 과제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과제계약을 따내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큐바이오센스는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5년간 14억9백만원을 지원받았다.
GIST 총장 명의의 허위공문을 작성한 A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GIST는 경찰 수사가 끝나면 A씨에 대한 징계에 착수할 계획임을 의원실에 알려왔다.
정필모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은 지난해 스톡옵션 불법취득부터 이번 공문서위조 문제까지 직원 개인의 일탈로 책임을 돌리면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공문서위조부터 연구소기업 등록까지 모든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따지고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차원의 감사를 요구하겠다"면서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등록한 연구소기업을 즉각 취소하고 사업비와 연구비 등 정부지원금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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