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한 홍보물을 연이어 제작하는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1탄 티셔츠, 2탄 배너, 3탄 스티커, 4탄 조끼 순으로 홍보물이 연이어 제작되고 있는 것이다.
군은 지난 6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캐릭터 '고고맨'을 제작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고맨 티셔츠는 군청 직원, 안전모 스티커는 관내 건설 현장 직원들에게 배부돼 홍보 활동에 쓰이고 있다.
이번에 제작한 '고고맨 3GO! 조끼'는 앞면에 안전장비 3종 세트 고고맨 캐릭터를 부착했다. 뒷면에는 안전예방 3GO! 문구를 삽입해 감독공무원 출장 시 상시 노출될 수 있도록 특수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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