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언팩 2022' 취재를 위해 뉴욕행 항공기에 몸을 실었다. 6일 동안의 짧은 출장임에도 오랜만의 출국은 여행의 설렘을 안기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혹여 뉴욕에서 코로나에 거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백신 접종도 완료하고 올초 오미크론에 걸린 이력까지 있지만 재확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외국 출장·여행 중 코로나에 걸리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버티는 일도 어려운 일이지만 더 큰 번거로움이 있으니, 바로 한국행 항공기를 탈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는 귀국 시 체류했던 국가에서 PCR을 실시해 얻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귀국 전 제출해야 하고, 귀국 후 24시간 내에 PCR 검사를 받아 결과가 나오면 큐코드(Q-CODE)에 입력해야 한다. 이중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다. 결국, 혹시라도 현지에서 확진된다면 그 사이에 항공편 예약 취소는 물론이고 연고가 없는 한국인 여행객은 길어진 체류 일정을 감당하기 위해 숙식 마련과 추가비용까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귀국 후 PCR 검사는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현지 검사 비용은 일체 본인 부담이다.
실례로 한 지인은 "귀국 전 코로나19 유료로 PCR을 진행하고 음성 결과를 받아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귀국했는데, 입국 후 24시간 내 검사에서 양성 증상이 나왔다"며 "오히려 귀국해서 확진됐다는 부분이 다행스러울 정도"라는 안도감을 내비쳤다.
또 이 같은 검사 체계가 완벽한 방역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게 함정이다.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고 돼 있지만, 이른바 '가짜 음성확인서'를 받은 사람을 분간할 뚜렷한 방법도 없다.
이미 주요국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승객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를 폐지했다.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OECD 38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물론 "해외로 안 나가면 그만 아니냐"는 비판을 던질 수 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위드 코로나'로 빠른 정상화에 돌입할 때, 국내는 출입국 이중 검사로 국민의 안전은 물론 경제 활성화까지 답보 상태로 두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 볼 때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