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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협단체들, 구글 형사 고발이나 공정위 신고 잇따라...카카오는 '아웃링크' 삭제, 구글에 '백기'

다국적 기업인 구글. /뉴시스

일부 협회의 시민단체가 구글 및 애플을 형사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신고한다.이들 단체는 카카오가 일부 서비스에 아웃링크를 유지한 것에 대해 구글이 업데이트 승인을 거부한 조치도 위법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는 뒤늦게 카카오톡 앱에 공지를 올려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2달 만에 구글에 백기를 든 셈이다.

 

◆시민단체가 나섰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13일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하지만 이는 구글 인앱결제가 도입되고 한달이 지나 고발이 된 것으로 고발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출협측은 "구글의 일방적인 약관 개정과 인앱결제 강요가 위법성이 있다"며 "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앱결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을 일괄 삭제하겠다고 공지해 출판계는 e북, 오디오북 등 출판 시장에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전자 출판업체는 지난달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감안해 이미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는데 출협의 이번 조치는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출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발이 조금 늦은 점은 있지만, 법적인 준비를 꼼꼼히 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미 국회 토론회에서 유의미한 대응방안이 논의됐고 경찰 고발은 그 후속조치인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조만간 구글과 애플을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다. 소비자주권시회의는 이미 지난달 3일에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글을 고발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측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조치로 앱 내 이용가격이 인상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창작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구글 미국·싱가포르·한국의 각 법인과 대표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다. 구글은 소비자 피해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통신 권리를 침해하고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는 "특히 카카오톡이 일부 서비스에서 웹 결제로 이어지는 아웃링크를 유지했는데 구글은 이 부분이 자사 인앱결제 정책과 충돌한다고 판단해 업데이트 승인을 거부했는데, 이 같은 구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초 이 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지만, 일부 협단체가 구글 및 애플을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로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공정위도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통해 지위를 남용한 만큼 공정거래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 결국 '아웃링크' 삭제 나서

 

카카오는 구글이 카톡 앱이 구글의 앱마켓 정책을 위반했다며 최근 앱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하고 나서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카카오는 지난 5월 카톡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가격을 월 4900원에서 월 5700원으로 인상하면서 '웹에서는 월 3900원에 구독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고 아웃링크를 삽입했다.

 

이후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제공하지 않고 이전 버전 만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안드로이드폰 이용자가 최신 버전의 카카오톡을 내려받기 위해 다음을 통해 배포한 설치파일을 내려받거나 원스토어를 이용해야만 했다.

 

양사의 이 같은 두달에 걸친 싸움은 결국 카카오가 13일 "이용자에게 다양한 결제옵션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카카오톡 최신 버전 업데이트 불가로 인한 불편함이 장기화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결국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사간 다툼이 일단락됨을 알렸다.

 

결국 카카오가 한발 물러남으로써 양사 간의 갈등은 종료가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글에 대해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방통위가 이번 구글의 사태를 바라보며 직접 구글에 본격적인 제재를 가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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