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놓지 못할까.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는 2012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영업제한이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응답자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 의견은 각각 29.3%와 2.9%로 집계됐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5%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으며 '효과 있었다' 34.0%, '모름' 17.5% 등으로 나타났다.
효과가 없었다고 답한 이유로는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 70.1%, '의무휴업일에 구매수요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이동해서' 53.6%, '소비자 이용만 불편해져서' 44.3% 등을 들었다.
실제로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전통시장을 대안으로 찾는 소비자는 드물다.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 49.4%, '문 여는 날에 맞춰 대형마트 방문' 33.5%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당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16.2%에 그쳤다.
영업규제는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 게다가 한국유통학회가 발표한 2020년 유통 규제 평가 및 상생방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점포1개가 문을 닫으면 주변 상권을 포함해 1374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현재의 유통 규제가 시대착오적이라고 평가한다.
더이상 유통 규제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당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온라인이 오프라인 시장을 대체하고 있는 현재 이커머스의 성장이 고려되지 않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규제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실질적인 평가 후에 규제 추진 여부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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