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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방통위, 'N번방'사건 재발 방지...아동·청소년 보호 '어플' 배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심드림'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안심드림'은 사이버언어폭력 방지를 위해 방통위에서 보급하는 스마트폰용 앱으로 이번에 디지털성범죄 방지기능이 추가돼 보급된다. 앱을 설치한 기존 이용자는 앱마켓(원스토어)을 통해 업데이트하면 즉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각종 성범죄. 성적 불법촬영물 및 허위영상물의 촬영?유포?협박, 몸캠피싱,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그루밍, 성적괴롭힘, 조건만남 유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성적 괴롭힘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2019년 1만4380건에서 2020년 1만6866건으로 약 17% 늘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유아기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성적 언어·이미지 전송, 일방적 연락·만남 요구 등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안심드림 앱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기능'은 자녀 폰에서 불법·유해 동영상을 삭제하는 기능과 디지털성범죄 관련 키워드가 사용될 경우 부모에게 알림을 발송하는 기능이다. 가해자가 SNS를 통해 자녀에게 조건만남을 유도하거나, 음란성 영상을 보내는 경우 알림을 보내 부모가 바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한다.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아동·청소년은 디지털성범죄를 인지하거나, 직접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디지털성범죄 방지 기능'을 이용하면 부모가 함께 디지털성범죄에 대처할 수 있어 실질적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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