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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21일부터 '접종완료 해외입국자' 7일격리 면제

입국 전후 PCR과 6일후 신속항원검사는 받아야

 

4월부터 해외입국자도 대중교통으로 이동 가능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검역소에서 입국 대기 중인 해외입국자들/ 뉴시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가 오는 21일부로 개편된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해외입국자 대상으로 7일 동안의 의무 격리 기간이 사라진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입국자는 백신 접종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7일간 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21일부터 이달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사람들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접종완료자는 코로나관련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에 해당하는 입국자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접종자로 분류돼 현행대로 7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는 접종력이 자동으로 등록되고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보건소에 해외 접종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할 수 있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서 확인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쿠브·COOV)와도 자동으로 연계돼 공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은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격리는 면제돼도 입국 후 진단검사는 여전히 받아야 한다. 지난 10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등 총 3회 실시했던 진단검사 중 입국 6~7일차에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가능하도록 간소화한 상태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격리면제 대상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할 수 있고, 시설 격리대상자는 입·퇴소 절차와 취합 검사 용이성을 고려해 현행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완료자라고 해도 7일 의무격리가 적용된다.

 

이밖에 해외입국자들은 현재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을 이용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부담 등을 고려해 방역교통망 운영이 중단되고 해외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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