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는 올해부터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부산시로부터 제공받은 기존 정보를 활용해 매월 2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국가유공자법, 고엽제법에 따른 보훈급여 수급자는 제외되며 1인 3만 원씩 지급된다. 사상구 관계자는"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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