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1월 1일 시행돼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월 1일 0시부터 발효된다. 대상은 과수화상병 기주식물인 관내 배 과원 소유자 또는 경작자, 농작업자이다.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는 ▲과수화상병 의심신고 ▲교육이수 의무화(연간 1회 이상),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작업단 관리대장 작성, 외부인 출입제한 안내문 부착 등),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농작업일지 작성, 소독 철저),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실시(의심 궤양제거 및 약제 도포작업 실시 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반 시 손실보상 감액, 농업 보조사업 수혜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에 주로 발생하는 병으로 감염 시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의 조직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검게 마르고, 심하면 나무 전체가 고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확산 속도가 빨라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사전방제 이행 의무화 조치는 구례군 배 농가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며 "해당 농업인들께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꼭 협조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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