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50~100m) 인용해 2018년 12월 체결
3년 간 성과 '성공적' 평가
편의점 근접거리에 새로운 편의점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 시행 종료가 올해 말에서 2024년 말로 연장됐다.
29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편의점 업체이자 자율규약에 참여 중인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24, 이마트24 등 6개사는 자율규약 기한 3년 연장에 합의했다. 협회는 이달 중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날 오후 2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편의점 업계의 자율 규약은 2018년 12월 제정됐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인 50~100m을 적용해 근접 거리 편의점 출점을 가급적 제한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은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편의점업계가 이를 인용했다.
지난 3년간 시행 성과를 두고 업계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협회 추산 신규 출점 수는 2019년 5251개, 지난해 5559개, 올해 6000여 개로 집계되는데 이들 중 위반 사례는 지난해와 올해 1건에 불과하다.
신규출점 제한에 편의점 업계가 점유율 확대를 위해 가맹점주에 대한 혜택을 쏟아내는 등 상생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가맹점주와 본부의 상생강화 효과도 있었다. 이러한 성과로 협회는 지난 20일 '2021 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에서 이해 당사자 간 갈등해소 우수단체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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