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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2024년 말로 연장돼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50~100m) 인용해 2018년 12월 체결
3년 간 성과 '성공적' 평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및 국내 주요 편의점 6사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3년 연장에 합의하는 체결식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편의점 근접거리에 새로운 편의점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 시행 종료가 올해 말에서 2024년 말로 연장됐다.

 

29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편의점 업체이자 자율규약에 참여 중인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24, 이마트24 등 6개사는 자율규약 기한 3년 연장에 합의했다. 협회는 이달 중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날 오후 2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편의점 업계의 자율 규약은 2018년 12월 제정됐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인 50~100m을 적용해 근접 거리 편의점 출점을 가급적 제한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은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편의점업계가 이를 인용했다.

 

지난 3년간 시행 성과를 두고 업계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협회 추산 신규 출점 수는 2019년 5251개, 지난해 5559개, 올해 6000여 개로 집계되는데 이들 중 위반 사례는 지난해와 올해 1건에 불과하다.

 

신규출점 제한에 편의점 업계가 점유율 확대를 위해 가맹점주에 대한 혜택을 쏟아내는 등 상생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가맹점주와 본부의 상생강화 효과도 있었다. 이러한 성과로 협회는 지난 20일 '2021 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에서 이해 당사자 간 갈등해소 우수단체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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