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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로 지친 지역 중소기업 경영 회복 적극 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800억 원으로 증액, 업체당 한도액 최대 11억 원까지 지원
도내 최초 ‘기업성장지원단’ 운영, 기업애로 해소 추진

진주시청/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새해부터 더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창업기업의 금융·기술 애로사항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을 운영한다.

 

▶ 달라진 2022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제도

진주시는 기업경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021년 대비 50억 원을 증액한 800억 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진주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연간 매출액에 따른 기업체별 융자 한도가 올해 업체당 최대 7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연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1억 원까지 지원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일반자금은 이자 차액 보전율 2%, 우대자금은 3%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 제조업 및 공예품 생산업체 등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 대출로,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BNK경남, IBK기업, KB국민, NH농협 등 9개 은행(진주시 소재 지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진주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한도 증액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고충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접수와 관련 사항은 내년 초 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 구성·운영

진주시는 2022년부터 지역 창업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상평산단 업종 고도화 등 산업재편이 가속화되어 지역 기업의 분야별 애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지역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는 '현장애로해소단'을 운영하여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상담하고,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최대 3일까지 머물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애로해소단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이며 자문 비용은 100% 시가 부담하고, 기업당 연간 2회 이내로 한정된다.

 

또한,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은 지역 대학, 공공기관 등이 가진 지원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애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며, 컨설팅, R&D기획, 시제품 제작, 투자연계 등 지역 대학, 공공기관과 연계해 밀착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책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 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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