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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더운정 분양 재개"…법원 집행정지신청 기각

법원 22일 "긴급한 필요 인정할 자료 없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리얼투데이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던 경기도 파주 '힐스테이트 더운정'의 분양절차가 재개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파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분양승인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효력정지결정 또한 22일 법원에서 취소됐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이날 "국방부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의 기각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집행정지와 별도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법원의 결정이유를 감안할 때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의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오락가락 행정으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파주 운정신도시에 최고 높이 49층(194m)의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이달 초 분양계약을 앞두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 계약자들의 반발을 샀다.

 

파주 운정은 지난 2008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시행사 하율디앤씨는 힐스테이트 더운정 부지를 2018년 LH로부터 매입하고 이듬해 아파트를 조성하는데 관할부대와 협의해야 하는 지 2019년에 국방부에 문의했으나 "협의대상이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고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2020년 8월 국방부에 다시 협의대상이 아닌지 문의하자 국방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 관할부대와 협의해야 한다"는 다른 내용의 회신을 보내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후 파주시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결과 및 법률검토를 거쳐 힐스테이트 더운정의 분양을 승인했다. 반면 국방부는 49층으로 지으면 단지 인근 방공포 부대 운용에 제약이 생긴다며 지난달 말 주택건설사업계획·분양신고수리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법원은 우선 이달 초 집행정지에 기해 임시적으로 효력정지결정을 내려, 힐스테이트 더운정의 분양절차 중단됐다. 하지만 분양계약 절차도 끝난 상황이어서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감안해 비교적 이른 시간에 이날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장 공사 재개가 가능해진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방부가 견본주택을 열고 청약을 받은 현장에 뒤늦게 집행정지 신청을 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계약금까지 낸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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