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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박범계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에…문 대통령 "27일까지 달라"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한 기한은 오는 27일이다. 사진은 박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한 기한은 오는 27일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의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사실을 전했다.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종료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청문회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한 뒤 재송부 요청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청문회 요청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만약 국회가 27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 다음 날인 28일부터 박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박 후보자는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하지 못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야당은 '위장전입·사법고시생 폭행·2018년 지방선거 당시 최측근들의 금품수수 사실 인지 여부·법무법인 명경 이해충돌·재산신고 고의 축소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한 뒤 '부적격 인사'라고 결론 내리면서다.

 

특히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법인 명경 출자와 관련한 이해충돌, 불법 다단계 투자 연루, 최측근의 불법 선거자금 묵인 등 소명되지 못한 의혹을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월성 1호기 수사 등 정권의 실체적 진실을 감추기 위한 정략적 인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10개가 훌쩍 넘는 비리 의혹에 대해 시원한 해명은 없고 변명만 있었다"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낼 소신에 있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다른 차별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종합적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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