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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 2건 중 1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계약 관련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작년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2건 중 1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임대료 조정,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1만4630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가장 많은 상담유형은 임대료 조정(21.1%·3085건)이었다. 이어 ▲계약해지·무효(16.5%·2407건) ▲계약갱신·재계약(12.8%·1877건) ▲상가임대차와 민법 적용(9.9%·1443건) ▲권리금(7.9%·1162건) 상담 순이었다.

 

특히 2건 중 1건에 달하는 총 6654건(45.5.%)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때문에 발생한 임대료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관련이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상담들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110건의 분쟁사례를 담은 '2021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이날 펴냈다.

 

사례집은 ▲상가임대차법 적용(17건) ▲계약해지(17건) ▲임대차기간(15건) ▲임대료조정(15건) ▲권리금(21건) ▲수리비와 관리비(9건) ▲원상회복(6건) ▲중개보수(7건) ▲코로나19 법개정(3건) 등 실제 계약체결·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답변 형식으로 구성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조정 사례 5건도 담겨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도 볼 수 있다. 사례집은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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