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금융행정 수행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관행을 답습하고 있지 않은 지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사가 소송이나 조사, 검사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금융당국이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사가 소송에서 무죄를 받거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지 않으면 심사는 다시 재개되지만, 유죄나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심사에서 탈락한다.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 심사 과정에서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와 삼성카드 등에 대한 심사가 보류된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오랜 기간 굳어진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사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지 종합적으로 점검·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게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면서 지속가능한 건전성과 수익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며 "규제와 제도 혁신과 함께 관행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