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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가맹점, 단말기 없이 앱으로 카드결제

/금융위원회

앞으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 등으로 은행원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이 없더라도 은행앱 확인을 통해 금융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카드단말기 없이도 스마트폰에 결제용 모바일 앱만 설치하면 국내·외 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20건이다.

 

금융위는 우선 신한은행의 '은행앱을 활용한 간편실명확인 서비스'를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은행원이 고객을 방문할 경우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으로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신분증 원본을 확인해야만 금융거래가 가능했다. 금융위는 영업용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가 확대되고 금융소외계층 및 점포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간편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캐롯손보와 SK텔레콤의 '티맵(T-map)과 디테그(D-Tag)를 이용한 안전운전 캠페인도 지정됐다. 이 캠페인인은 네비게이션 앱(T=map)이용자가 캐롯손보의 퍼마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정보 수집장치(D-Tag)를 장착한 후 안전운전기준을 충족하면, 보험가입자에게 월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모집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 금융위는 안전운전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휴처인 SK텔레콤이 매월 1만원씩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는 오는 12월출시된다.

 

한화생명의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는 저축성 보험상품의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해,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포인트의의 사용범위가 제한돼 포인트를 보험금지급형태의 하나로 인정하기 어려웠다. 특례를 통해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는 저축성 보험상품을 개발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절차도 간소화된다. 페이히어는 모바일앱을 통해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시 앱에 증빙자료만 업로드하면 가입절차가 진행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에이엔비코리아는 모바일앱을 통해 카드단말기 없이도 가맹점이 국내·외 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로 소비자는 국내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해외 신용카드도 비접촉식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며 "가맹점은 하드웨어 단말기에 비해 설치 이용 과련 제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연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2차례 개최해 은행, 보험, 카드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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