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무공천 약속'이 사라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정치 개혁 차원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 약속을 당헌 제96조 2항에 명문화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에서 이 약속이 사실상 사라졌다. 문 대통령의 '무공천 약속'이 사라진 것은 내년 4월 치르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 당원 투표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추천' 찬반 여부를 물었다. 투표 결과 찬성 86.64%, 반대 13.36%로 민주당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지난 3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제96조 2항에 '단,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문 대통령의 약속을 어긴 데 대해 사과한 뒤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해 후보를 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을 핑계로 문 대통령이 정치 개혁 차원에서 한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 사라진 셈이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 결과가 2022년 대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에 중요한 선거일 수 있다. 그럼에도 공당이 약속한 '정치 개혁' 과제가 선거를 이유로 무너질 만큼 사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또 이번 결정에 대해 '당원에게 뜻을 묻고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는 어쩌면 비판받을 수 있는 결정을 당원에게 미룬 것은 아닐까. 책임 정치가 결정의 이유라면 숙의를 거쳐 결론 내는 것이 보다 나은 선택이 아닐까. 물론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두고 투표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당원에게 되묻고 번복하는 행동은 옳은 게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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