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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 지원 8개→11개 품목 확대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제품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을 8개에서 11개로 늘린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의류·가방·침구류·어린이용 제품 등의 안전성 검사비용을 80∼100%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이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1438건을 지원했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목재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어린이용 침대가드, 노리개 젖꼭지, 노리개 젖꼭지 걸이, 바닥매트)이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이뤄진다.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유해성분 유무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품목에 따라 시험 비용과 항목이 다르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납·카드뮴 성분 검사 등 18개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해 1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든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존 지원 품목은 ▲가정용 섬유제품(의류·가방 등) ▲가죽제품(구두·장갑 등) ▲접촉성 금속 장신구(반지·목걸이 등) ▲아동용 섬유제품 ▲아동용 가구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유아용섬유제품(천기저귀·턱받이 등) ▲봉제인형 등 8개다.

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서울 소상공인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받으려는 소상공인 업체의 규모는 제조업의 경우 10명 미만, 서비스업은 5명 미만이어야 한다. 검사비 지원은 서울시가 검사 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이뤄진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안전검사비 지원이 확대되면 소상공인 생산제품도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소상공인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소비자의 안전까지 보장되는 건강한 시장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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