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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장철거 인권지킴이단' 230회 출동··· 4대 법령 개정안 도출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강제철거와 관련된 4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도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강제 철거현장에 입회해 폭력 등 물리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활동을 한다.

인권지킴이단은 2017년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30회에 걸친 현장 감시·예방 활동을 바탕으로 ▲민사집행법 ▲경비업법 ▲집행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4대 법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들은 현행 민사집행법이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모호하게 다뤄 강제력 행사가 오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육체·정신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 단, 채무자가 집행관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방어적 차원에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관법, 경비업법과 관련해 현장에서 발생한 위법 상황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따져 물을 수 있도록 집행관과 채권자 측 사설 경비 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식별 가능한 표지 착용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이주하는 시점의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산정 시기와 실제 지급 시기 사이에 최소 1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 손실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철거지역 인도집행 대상자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거나 부당한 인권침해나 폭력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올바른 인도집행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19 강제 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을 개최한다. 인도 집행 현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4개 법령 개정을 제안하고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포럼에서는 권성근 변호사(민사집행법 개정안), 신경희 변호사(집행관법 및 경비업법 개선안), 공대호 변호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박종운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TF 단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가 진행된다. 서울시 정비부서, 법원 행정처, 한국도시연구원,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등에서 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도출한 4개 법령 개정안은 지난 3년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발로 뛰며 발굴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도출한 해결 방안이라는 점에서 현장성과 실효성을 담보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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