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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송혜교 재산분할 없이 이혼.. 송송→남남

사진= 블러썸엔터테인먼트, UAA코리아 제공



톱스타 부부 송혜교와 송중기가 결혼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조정 성립을 선언했다. 양측 법률 대리인은 이혼 조정 세부 내용에 대해 사전 합의를 마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 2017년 10월 결혼 이래 1년 9개월여 만에 공식 이혼했다. 송중기 측이 지난 6월 26일 첫 이혼 조정 신청을 낸 지 단 27일 만이다.

이와 관련해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 측은 "오늘(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고 이듬해 10월 결혼식을 올렸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현재 각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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