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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중학생 폭행 추락사’ 10대들 유죄 판결... 최대 징역 7년 선고

사진=KBS 뉴스 방송 캡처



법원이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 대 4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 심리로 오늘(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14살 A 군과 16살 B 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에서 단기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의자의 계속된 폭행을 피하려고, 3m 아래 실외기 위로 탈출하려다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해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는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라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19세 미만 소년법을 적용받는 미성년자에게 상해 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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