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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놓치지 마세요"

~6월13일 오후 6시까지 접수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전국 학자금지원센터 현황 /한국장학재단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15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0일 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이나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6월 13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고 2차 신청은 제한된다. 단, 구제 신청 시 재학기간동안 1회 인정된다.

1차 신청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돼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등록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18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소득심사는 학생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와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므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문자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학교 성적 B학점(80점) 이상,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지난해 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했다.

기초·차상위 계층 바로 위인 1~3구간(기준중위소득비율 70% 이내) 학생들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해 이미 1회 적용받았다면 한 번 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 금액은 3구간까지 520만원, 4구간 390만원, 5~6구간 368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만50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사업장의 휴·폐업 정보가 자동 반영되도록 했고,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은 기존 최대 12주가 소요됐으나 올해부터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4~6주로 단축된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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