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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부산지법, 부마항쟁 손배소 기각

부산지방법원 청사



부마항쟁 당시 긴급조치로 구금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유감을 표시했다.

기념재단은 입장문을 내고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라서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해당 판결은 2015년 국정농단에 연루된 '양승태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기념재단은 특히 "긴급조치 피해자의 국가배상 문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양승태 대법원' 판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지법 민사6부는 A씨 등 부마항쟁 관련자 6명과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