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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교육과정 개설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교육과정을 오는 6월 3일부터 개설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5월 13일까지다.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은 각종 부동산 규제 및 다양한 부동산금융거래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해당 교육과정은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거래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부동산 금융거래 법규 및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해당 과정은 지난 16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의무연수 인정과정으로 승인받았다. 변호사가 동 교육과정을 수료할 경우 매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변호사 의무연수(20시간)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총 5일간 21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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