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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건설현장 '버리는 흙 재활용' 의무사용 확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실적./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현장에서 낭비되는 흙을 줄이기 위해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전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를 거쳐 이 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관리해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토석의 구매·폐기 비용 등 관련 예산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구축·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시스템을 이용해 활용된 토석은 약 1200만㎥에 달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편익은 664억원으로 평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 확대로 토석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편익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스템 활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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