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10곳 중 1곳,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부결돼
-섀도보팅 폐지 이후 부결안건은 증가 추세
12월 결산 상장사 10곳 중 1곳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 상장기업의 감사선임 부결 비중이 가장 많았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지난달 31일까지 코스피 753사, 코스닥 1244사 등 총 1997개 기업(12월 결산)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현황을 조사한 결과, 188개사(9.4%)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됐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188개사의 주총 안건은 모두 238건이다. 안건별로는 감사(위원)선임이 149건으로 절반 이상(62.6%)이었다. 이어 정관변경(52건·21.8%), 임원보수승인(24건·10.1%) 순이었다.
상장협 관계자는 "감사(위원)는 회사경영을 감독해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상법상의 핵심 기관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회사들은 당분간 비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총 안건 부결건은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 폐지 후 그 수가 더 늘어나고 있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섀도보팅 폐지 후 처음 실시된 2018년 주총에서는 76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총 안건이 부결됐다. 올해는 두 배 이상인 188개사가 부결됐다.
상장협은 상법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바꾸지 않으면 2020년에는 230여개사 넘게 부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공시된 지분 구조만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내년에 감사를 선임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회사는 238개사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 수록 의결 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코스피 상장사 중 주총 안건이 부결된 기업의 비중은 전체 1.5%인데 반해 코스닥 상장사는 전체 7.9% 기업이 주총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
상장협 관계자는 "주총 부결 사태는 더 이상 개별 기업들이 노력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한 상법상 주총 결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