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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건설업계, '건설업자→건설사업자' 용어변경 법안통과 환영

건설업계가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용어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대한건설협회는 7일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건설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 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건협 측은 "그동안 '건설업자'라는 법률 용어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졌다"라며 "이번에 용어를 변경하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됐다"고 했다.

유주현 회장은 "국회가 솔선수범해 건설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만 건설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줘 감사하다"라며 "우리 건설산업도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일류 건설산업, 깨끗한 경영, 나눔의 경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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