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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재벌가 2,3세와 '대마초'...그 오래된 역사

현대와 SK 등 재벌가 3세들이 줄줄이 대마초 혐의로 경찰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재벌가 자재들의 일탈이 또다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2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재벌가 자재들이 대마초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은 최근 10년 동안만 10여명에 달한다.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법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H그룹 창업자의 손자인 정모씨(당시 19세)와 S그룹 창업자의 손자 최모씨(당시 20세)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S대기업 이사의 아들 박모씨(당시 20세) 역시 같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모두 1심 판결 후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서울 이태원에서 대마 3g을 구입한 뒤 집 근처 공원과 이태원 호텔 부근 골목 등지에서 돌려 피웠다. 또, 재판을 받은 박모씨는 홍콩에서 구입한 대마수지(일명 해시시)를 담배에 섞어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12월에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녀 정모씨(당시 21세)가 대마초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2011년 8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자택 근처 골목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대마초를 피웠다가 덜미가 잡혔다. 2013년 4월에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김모씨, 홍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정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가. 홍씨는 상습범행이 인정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주한미군을 통해 반입한 '액상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벌가 3세들이 무더기로 법원 신세를 졌다. 당시 인천지검의 발표에 따르면 현대가 손자인 정모씨(28)와 또 다른 H그룹 차남 김모씨(27)는 오산의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M상병(23)를 통해 국제택배로 반입된 대마를 구입해 피우다 적발됐다. 당시 모 유명 출판업체 대표의 장남 우모씨, 모 병원장 아들, 모 대형교회 목사의 아들도 이들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잠잠하던 재벌가 대마초 사건은 2018년 또 다른 S그룹 2세인 허모씨(41)가 대마초 혐의로 기소되면서 다시 한 번 불거진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해외에서 구입한 액상대마를 국내로 반입해 흡입하다 적발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이 그룹은 당시 부사장이던 허씨를 보직해임한 뒤 차후 회사경영에서 완전히 격리시켰다.

이 밖에 지난 90년대에는 재벌 2세들과 연예인들이 연루된 '대마초·필로폰 환각파티 사건', 70년대 '박동명 사건' 등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적도 있다.

재벌가 등 상류층 자재들의 잇따른 '대마초 추문'과 관련해 복수의 검찰관계자는 "재벌가를 비롯한 상류층 자재들이 대마초에 빠지는 경로를 보면 유사점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검찰관계자들은 "주(州)마다 다르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대마를 합법화한 곳이 많다"면서 "해외유학 시절 별다른 거리낌없이 대마를 접하게 된 상류층 자재들이 귀국한 뒤에도 계속 대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액상대마'는 국내 밀반입 과정에서 적발이 쉽지 않아 이들의 범죄를 부추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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