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적극적인 세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코스닥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정재송 코스닥협회 신임 회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손엄지 기자
정재송 코스닥협회 신임 회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세금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크다"면서 "코스닥 상장사의 세제혜택 강화를 위해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됐던 2000년도와 비교해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세제혜택이 많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세금'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019년 세법개정안 반영을 목표로 총 17개 건의 목록을 소개했다.
먼저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를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과세이연을 통해 경영손실의 위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 회장은 "코스닥 기업이 항상 이익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자금을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익 났을 때 미래의 손해를 가정해서 손실 충당금을 확보해 놓고 손실 시 자금을 활용하게 하면 간접적 세제혜택과 더불어 회사 운용자금도 축적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대주주의 주식 증여 시 할증평가 기준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속세율은 최대주주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최대 30% 할증되면서 실효세율이 대폭 증가한다.
정 회장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인하하고,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구간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코스닥상장법인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도 건의 목록에 넣었다.
현재 벤처기업(비상장)에만 한정된 스톡옵션 과세혜택을 코스닥상장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또 회계관련 직원 채용 시 세액 공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1월 신(新) 외감법 도입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의 감사비용 부담 등이 커진 것에 대한 코스닥협회의 지원도 약속했다. 코스닥기업의 모범적 지배구조 모델을 개발하고,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회계 업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선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해당 정책 건의안을 국회, 금융위,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에 적극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